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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남동생얘기입니다..
작년에 동생은결혼해서 둘이 맞벌이하며 남동생통장이며.올케한테 다맡겼답니다.
한달10만원 용돈타가며.저축하는줄알았는데..어느순간 돈이목돈이빠져나가는것같아
물어보면 적금으로 이체된거라며 거짓말을해왔답니다.
어느날 날.잡고 통장이고 다.가져와보고했더니.지금까지저축은커녕.잔액도 하나도없더랍니다.
따지고물었더니 결혼전 빛있는데..그돈갚을려구 그렇게돈을 다.동생월급까지 지
금껏 거짓말을해가며 있었답니다
결혼초부터 갚았음어느정도갚았을텐데 제차물었더니.무서워서얘기을못했답니다.
은행권도아닌 무슨캐비탈에서 이자가 무섭게불어났던거같습니다,.
남동생이 너무 화가난것은 첨엔 빛이200있다고하다가
날이갈수록1500.1800.점점 불어나는 거짓말에 다그쳤더니 최종적으로 빛이2천만원있다고합니다.
그럼 처음부터얘기을안하고 지금와서 거짓말하며 뒷통수친게 화가나며..
그빛은 니가직장다니며 갚으라고했답니다
어제는 제겐.하소연을합니다.너무답답하고..속상합니다
늦은나이에결혼해서 행복하게잘살았음했는데 시골부모님아시면
노발대발하실텐데..머리가아픕니다
올케빛은 올케본인이 직장다니며 갚을거라합니다 동생은 자기한테 거짓말까지해가며숨겼는데.
앞으로 더.빛이나올가봐겁난답니다.
어이가없는건<전세자금대출그런얘기을하는데 기가막혀서>권한이없는거지요??
동생이 혹시나 미지에 방지을위해서 취할수있는조치는 어떻게해야하는지요?
이혼이상책인지..
일년밖에안된 신혼부부한테 이혼하라고 권하기도설부른건지..
잘못을인정받고 각서받고 다시는이런일없기을 다짐<각서>받고.한번에기회을줘야하는지.
동생도 갈림길에 힘듭가봅니다 전화도 안받구여..
제가 묻고싶은건요..
남동생전세1억2000아파트가 총재산인데..은행대출3000천남음
명의는 동생이구요.올케가 그전세자금에 통장.서류을이용해 손을댈까봐.의문이고..
나중에 또.빛이나온다면.남동생한테 피해는없는건지????
각서을올케동의하에 쓴내용을 불득이하에 이혼할경우..효력있는지요??
너무 괘심하구화가나지만..신혼부부한테 설불리 이혼얘기는말렸지만..
한번에 기회을준다고 잘못햇다고 빌어서 일단은 두고보고있는상황인데..
이상황에..변호사님은 어떠해야할까요??
부모님.다른형제들..다모르고..저만 알고있자니..머리가깨질지경입니다..
부족한글로 급하게쓰다보니 두서가없는점 이해하시구..
속시원한 자문을 구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사자인 동생분께서 저희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할 해결책일 것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혼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재산 문제는 부부가 각자 관리하는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생활비 등 채권채무관계는 서로를 대리할 수 있는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지만, 남편 몰래 아내가 빚을 진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넘는 부분이어서 남편이 빚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올케의 빚은 올케가 결혼 전 과소비로 인하여 부담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일상가사를 위하여 채무를 진 것이 아니어서 동생분께서 돈을 갚을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혼의 문제보다는 부부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구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생분께 저희 상담원에 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도록 권유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상담 후 동생께서 원하시면 올케분을 본원에 내원케 하여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