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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만57세입니다 전남편은사별했어요 재혼하여 11년재혼생활하다가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아들한명있습니다 아들과왕래는하지만한집에서살지않고 따로거주하며 아들이저를 부양할려고하지않습니다 아들이월130만원받고있는것같습니다 재산은 빌라10평짜리있었는데
요 3000만원에 얼마전에 팔아서빚 청산하고 달셋방에 사는것같습니다 저에게전입을대신해달라기에 전입은제가해주었습니다
저는심부증.협심증.뇌경색으로.병원치료다닙니다 2년이상되고요 재산없습니다 소득도없습니다 일을할수없습니다
저는부모님도계시지않고 아무도없습니다 형제는 멀리삽니다 지금아시는분집에머물고있어면서생활하고있습니다 거기도오래있지못할것같네요 미안해서 지금부산인데부산에있을까 아니면언니네집수원에갈까 생각중입니다
조그만힘들면숨이차고 쓰러질려해서 아무것도못합니다 겉보기는멀쩡한데 참기가막힘니다 어떡하죠도와주세요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몸도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아들도 부양을 거부하는 바람에 막막하시겠습니다.
일단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으신지요?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기초생활수급 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지를 판단할 때는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지 , 다른 가족은 없는지 등등을 고려합니다.
단순히 아들이 부양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여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아들이나 다른 가족들이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분들을 상대로 부양청구를 할 수 있고
월급에 대하여 압류도 가능합니다. 구에서 이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소지 동사무소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