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아는 분에게 빌려주시고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연인데, 차용증을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신 점, 어머니의 현금카드를 직접 사용하여 돈을 인출하여 타인에게 이체하게 하신 점으로 볼 때 돈을 빌리신 분과는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친분에서 믿고 하신 행동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남기지 않게 되어 안타깝습니다. 지금이라도 돈빌린 사람을 만나서 그간 빌려간 돈에 관한 차용증을 받거나 돈빌려간 사실과 빌린 금액을 인정하는 내용을 녹취하시기 바랍니다.(녹취는 제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위법이나, 본인이 본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니 어머니가 녹음를 하셔야 하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본 사람이나 은행에 같이 가서 현금을 인출, 이체하는 과정을 본 사람 등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인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금(빌려준 돈)과, 이자 및 변제일을 정하고 그 기일을 반드시 지켜 변제하라는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는 정한 기일에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그 후 변제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빌려준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대여금관련 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채무자 역시 돈을 빌린 사실에 이의제기 없이 순순히 인정하여야 합니다.  비록 인정한다고 해도 채무자가 실제 변제할만한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이 있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변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원금 및 이자를 분할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협의하시고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도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우편을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변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원하신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확보된 증인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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