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보았습니다. 처음 약정한 대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여러번 말을 바꾼 것에 대해서, 4일분의 임금의 미지급에 대해서, 상대방이 형법적으로 어떤죄에 해당하는 지를 물은 것으로 보입니다.

1. 체불된 임금에 대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신고된 내용을 조사, 확인하고 미지급분을 계산하여 사업자에게 추가지급을 명한 것입니다. 근로와 임금에 대한 약정이 구두로만 이루어져 그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않아 보통 인쇄소의 제판기술 경력자의 임금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그 임금을 정하였을 것입니다. 상담자가 산정한 방법으로 볼 때 4일분의 임금이 누락되었다고 하니 재차 노동청 근로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임금산정의 기준이 협의된 내용이 아니고 상담자가 임의로 계산한 것이어서 주장하는 대로 받아드려 질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나,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2. 처음의 약정내용을 여러 번 번복하고 잔여 임금을 미지급한 것에 대하여 형법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사업자가 처음부터 속여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였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한 후 입증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오히려 상대방이 무고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상담자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나 민사적으로 상대방과의 화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한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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