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에  대해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4년전  이혼할당시  양육권을  포기하는 대신 한달 두번 아이를 만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뒤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 제가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데  3개월정도  제가 연락하지안았고 아이에게 전화를 하면 아이와 통화를 못하게 하며, 심지어는 그쪽 시어머니께서 전화조차 하지말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한번씩 한국에 나옵니다. 그래도 면접교섭권을 신청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아이의 나이는 8세이며, 아이의 아빠는 다른 여자와 같이 동거를 하며 대구에서 일을 한다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이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맞겨놓고  한달에  한두번도  가지안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도  아이의  얼굴 한번보겠다고  비싼  비행기표를  사서  일년에  두세번이라도  들어올려고  하는데  아이아빠의 얘기를 전해듣고  어이가없었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면접교섭권이라는게있다는  얘기를듣고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그리오래있지는  못합니다. 한두달정도의  시간박에  낼수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이의 목소리만이라도 듣고 싶은 심정입니다.
조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