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6살 딸이 있는 미혼모 입니다.
딸의 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받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키우는동안 단 한차례도 생활비를 받아본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은 한국에 있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더더욱 막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미혼모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인 듯 합니다.
일단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신 후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딸의 친아버지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하셔서 친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인지청구에 관한 심판을 받은 법원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미국에 계시면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우리 상담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조정도 해 드립니다.
우리 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태평양 약국 3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675-0142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올려주신 사연 잘 읽었습니다.
미혼모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혼인신고가 안 된 상태인 듯 합니다.
일단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신 후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간략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딸의 친아버지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확인하셔서 친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시고, 인지청구에 관한 심판을 받은 법원의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미국에 계시면 재외공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안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오시게 되면 우리 상담원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필요한 경우 상대방과 조정도 해 드립니다.
우리 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3번출구에서 남부법원 방향으로 오시면 태평양 약국 3층에 있습니다.
전화번호 02-3675-0142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