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여 협의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양육자를 변경이 최선이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먼저 전남편과 양육자변경에 관하여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남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양육자의 변경 등 적합한 처분을 합니다. 양육자의 변경은 오로지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서 정하여 지고, 10세 이상의 자녀의 경우 아이들의 의견을 참작하기도 합니다. 변경을 위해서는  현재 전남편과 계모가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수 없음과 양육하지 못함에 관한 내용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 등 법적인 조치로 진행하기 이전에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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