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두가지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비록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주임법에 따르면 적어도 2년의 기간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7.6.29까지는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1월 전에 임대차해지통보를 하면 충분합니다. 이에 따르면 별도로 복비는 부담하지 않지만 계약기간동안의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이사를 앞당겨할 생각이라면 기간만료 전이므로 부동산에 중개를 의뢰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로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복비는 상담자가 지불하고 계약당사자가 변경되었으니 이후의 월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  

2)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별히 정하였고, 1년이 지나고 임대인이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대차 계약은 자동 갱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가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 해지의 의사통보를 한 후 3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지통보 이후 3개월에 대한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상담자의 경우 주임법의 보호취지에 따라 양자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안을 판단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하되 보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임대인과 대화로서 타협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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