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권리의 확보와 물권변동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파트의 명의가 부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처분은 유효합니다. 등기의 공시효에 기초하므로 남편의 동의여부는 무관합니다. 다만, 매수인이 부인이 남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겠으나 입증을 해야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2. 확실한 1/2 소유권을 확보하고 임의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분을 줄인다면 세금은 덜 부담할 수 있겠지만 이에 상응하여 권리는 줄어듭니다. 또한 서면으로 지분의 내용을 받아둔다고 하더라도 등기부의 내용을 믿고 거래한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분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분매매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처분금지 가처분은 민사소송으로 분쟁의 발생을 전제로 할 수 있고, 가압류가 등기부상에 있어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려면 부인이 등기절차에 협력을 해야하며 근저당이 있는 상태로의 매매도 가능합니다.

3. 상담자의 의도대로 부인의 임의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분을 1/2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근저당도 70~80%는 넘게 설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세 및 각각의 등기 비용 등에 관하여는 세무사, 법무사에게 자세히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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