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승인에는 상속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단순승인과 피상속인의 채무 및 유증에 대하여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1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호.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상담자의 경우 위 3호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보게 되어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승계집행문 신청이란 계류중인 소송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신청 당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회복가능한 피상속인의 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을 받은 후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함으로 써 단순승인으로 의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내원해서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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