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3번에 질문올린 사람입니다...
제것만 답변이 빠진것같아서요..
이혼후 제가 아이들 친권 양육권도 가지고 있고 제 등본에 아이들이 올라와있습니다..
2008년부터 호주제가 폐지된다고 하던데~
현재는 제가 재혼을 한 상태이거든요..
그럼 2008년부터는 아이들을 신랑호적에 올릴수 있는건가요??
아님 호주제가 폐지되도 전 신랑의 동의를 받아서 입양을 해야하는건가요? 제 자식인데 또 입양을 해야한다니~ 이해할수가없습니다.
답변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