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고..채무관계로 인해 ㄱ마음고생이 심하시네요..

먼저 채무의 원인을 밝히는 서류등을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거셔야 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신용(재산)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그리 쉽지많은 않죠

법원에서 판결문등을 받아...법적조취를 취하는 것인데..

부동산.유채동산.통장.자동차등 실익이 있는것에등에 압류를 하면 어느정도

실익이 있다고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010-4525-7864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