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압류란 넓은 뜻으로는 국가권력으로 특정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사인(私人)의 사실상의 처분(소비 등) 또는 법률상의 처분(양도 등)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좁은 뜻으로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먼저 채무자의 재산(물건 또는 권리)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확보하는 강제행위를 말하는데, 구법에서는 이를 차압(差押)이라고 하였습니다.

급여의 압류는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기초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처분 특히 추심(推尋)과 영수의 금지를 명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즉 법원에서  압류명령[押留命令]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의 회수가 어려워지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가 월급생활자라서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에서 압류를 통한 채권액을 회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총부채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 급여에 압류를 신청한 채권자들 사이에 안분비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다른 재산이 채무자에게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회수에 필요한 재산을 압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정하는 재산에서만 채권액을 회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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