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딱 들어맞는 상황을 검색하기 힘들어 질문드립니다.

2003년 8월에 3년 전세계약을 했구요, 서류상 2006년 8월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다음해 8월경 외국유학을 계획하고 있어 이사가 불필요할 듯 싶어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집주인에게 직접 요청을 했고 구두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 12월 하순쯤 집주인과 사이가 틀어지는 일이 발생해 말다툼이 생겼구요, 집주인은 싸우면서 한집에 있기 싫다고 2006년 12월 31일 저에게 2007년 1월 14일까지 집을 비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겠다고 했고, 그 이후 곧장 집을 알아보러 다녀 25일날 집을 비우기로 합의했습니다.

1. 집주인과 이사 협의 과정에서 저는 구두로 정한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나가기 싫으면 계약기간까지 거주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떤지요?

2. 제가 이사할 집은 부동산을 통해 이미 결정했습니다만, 이 경우 저희 집이 이사할 때 지출할 복비와 이사비는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만일 나눠서 한다면 통상 관례가 몇대몇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