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만료된 후에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1항, 제1034조)

위 한정승인에 관한 공고, 최고는 한정승인자의 의무이며, 이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 또는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변제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038조 제3항에 의한 제766조의 준용).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상속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이에 배상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새로이 한정승인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는 없고, 한정승인 신청 당시에 알지 못했던 채권자에게 일단은 채권자측에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한정승인결정문 사본을 첨부하여)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잔여여부 그리고 잔여재산이 없을 경우 변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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