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채무의 종류 및 변제해야 할 채무액 등 보증계약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상세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공동보증인간의 분별의이익 유뮤와 연대보증인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의 요건에 관하여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대판1988.1025 86다카1729)한 바 있습니다.
[1]수인의 연대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2]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 한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는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전액 또는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별도로 약정한 보증한도액이 없다면 채무전액을 변제해야 하며 또한 이 경우 상담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이므로 다른 보증인에게 초과부분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2.구상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그 기간은 대위에 의하여 이전되는 권리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구상권은 그 소멸시효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일반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현실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이다(대판1994.1.11.93다32958).

이에 따르면 상담자의 경우 구상권의 발생한 시점은 상담자가 현실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 때입니다. 그 소멸시효는 그 때로부터 10년으로 완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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