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조리 있게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이 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서 언제 들러 갈지 모릅니다
이 건을 해결 못하면 정말 돈 한푼 못받고 넘어가게됬습니다
남편의 무심함 보다는 지금의 주인의 얼룽뚱땅 넘어가려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선 돌아가신 아버지께사이 지금의 토지 주인인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땅을 25평 사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나 지금의 토지 주인인 아들은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11평만이라고 하셨다는군요..
남편이 말하길 25평에 남편의 집과 또다른 아범님의 아시는 분께 사시라고 땅을 내주셔싸다고 하더라구요
이 지역이 재개발 된다고 하여 2000년도에 나가라 했는데 나가지 않아서
400만원을 주고 포기 하라고 해서 나갔다고 하던데
지금의 땅주인은 그 사람에게 한달에 얼마씩 받고 땅을 임대 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 계약서도  같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나 토지도 75년도 받았다고 하지만 토지초본을 보니83년도에 증여된걸로 나오는데 이것은 거질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사람이 말하는 걸  믿을수 없습니다
이러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또하나
집이 아직 돌아가신 아범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10년도 넘으셨는데 남편은 아직도 소유권 이전을 안했습니다
동생들하고 누나가 포기 각서를 써준다고 하던데
지금이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가요
1983년에 건축을 대지면적 952㎡ 건축면적 21.2㎡ 연면적 21.2㎡ 로 주택을 지었습니다1층짜리로요
그런데 남편이 재개발된다고 하여  옆에 산사람들을 400만원 주고 나가게 하고 건축을 했는데  소유권 이전할때  25평으로 이전 할수 있나요
아니면 토지 문제 때문에 할수 없나요

남편 말로는 토지 분할 신청을 할수없어서(평수가 너무 적어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두서 없이 말한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빠른 답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