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양육자 변경에 대해서 부모가 협의를 하신 경우라면 서로 협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반드시 법원에 가서 변경하여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양육자 변경이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짐에 관한 입증자료를 남기기 원한다면 협의서에 공증을 받거나 증인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원에 두 분이 내원하여 양육자 변경에 관한 상담을 한 후 상담위원 입회하에 양육자변경 협의서를 작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주소지를 엄마의 주민등록지로 변경하려면 양육자변경 협의서와 호적등본(아이)을 지참하고 해당 동사무소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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