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2항 상속인은 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 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초과사실을 안 날(카드빚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가 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였는데...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 결격이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이 있습니다. 즉 모친사망 전에 딸이 사망, 결격이 된 경우라면 그 배우자인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라면 내용증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