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의 전대차에 대한 동의여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집니다만 올려주신 사연을 기초로 볼 때에 임대인의 동의없이 무단전대차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차인과 전차인의 사이의 임대차는 채권계약으로 유효하며 전차인에 대해서 차임청구권을 가집니다. 법리상 전차인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의 지위를 갖는다고 해석되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으로 발생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반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으로 임대인과 계약한 자인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므로 계약이행은 하되 동의없는 전대차는 원하지 않으므로 전차인에게 전차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는 연체차임을 기일을 정하여 지급할 것과 3기이상의 연체차임의 지급불이행을 이유로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대차계약서가 없으므로 전대차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계약서외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차임미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라는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에게 무단전대차한 사실을 밝히고 전차인에게 전차지의 반환을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할 수 있는 사실을 고지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임대인은 무단전대차 사실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무단전대차를 한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기간만료전의 임대인의 해지도 감수하여야 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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