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제6조1항).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제6조2항). 제6조제1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제6조의2 1항)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6조의2 2항). 그리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그 기간을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동법 제4조).  

따라서 상담자의 경우 이미 임대인이 3개월 전에 비록 구두이긴 하나 동일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지속할 것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만료일 1달 전에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법리를 엄격히 적용하고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살려 임대차의 자동갱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일 정도의 일자의 차이를 경미하다고 보아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해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사안이 경계선상에 있으므로 법이전에 인정으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적정선에서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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