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물품거래에 대한 거래명세서 등 관련자료가 있으므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 소액심판을 제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금전대차 등 민사채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분명한 사실을 근거로 채무자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2주 내에 소송을 제기한 것과 동일한 효력(확정력)이 생깁니다.

우선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지로 미지급된 물품대금(원금+이자)에 대하여 기일을 정하여 변제할 것을 내용으로 채무이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회사 대표의 전화번호 외에 전혀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니 영업지로의 내용증명이 반송되지 않을 경우 영업지를 송달지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의 경우 법적인 강제적인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채권채무의 존재에 대한 증거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반송되어 온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므로 민사소송(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소제기에 앞서서 채무자 명의로 된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추후의 집행을 위해서 용이합니다.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니 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및 가압류 등의 서식은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해당 서식을 찾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사장)에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소송의 방법보다는 연대보증인 또는 다른 물적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원만한 채권회수를 위한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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