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호적법상의 호적정정은 그 절차가 간이함에 비추어 그 정정의 사항이 경미한 경우이고, 친생자관계존부는 그 확인의 소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확정판결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 후에 호적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65조에 근거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 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65조 2항).    

상담자의 경우 호적상의 모 및 생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라면 검사를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호적상의 모와의 친생자 관계 부존재 및 생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사소송의 경우도 법원의 재판진행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6개월 정도는 소요 예상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도 본인소송이 가능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장서식의 경우 본원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법률정보를 클릭하고 서식모음을 클릭한 후 분류에서 가사를 클릭하면 가사 15번에서 필요한 서식을 다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식에 따라 관련내용을 작성하시면 대서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 접수 전에 본원에 내원하셔서 관련내용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본인소송에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실 때에 위 안내에 따라 작성하신 소장과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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