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06년 3월 9일자로 계약금 200만원,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 70만원으로 아파트를 임대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처음에는 월세날짜를 조금씩 지키지 않더니

이제는 3기에 달한 월세가 밀려있습니다.

임차인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너무 기고만장하니

더이상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않아



계약을 해지하며

4월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먼저 전화를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비울수 없다고 하네요..



이에 따라 3월 15일 내용증명으로

계약을 해지하며 4월까지 집을 비워달라

그렇지 않으면소송을 제기하여

연체금에 대한 이자와

소송비를 지불해야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부재중으로 인해 내용증명이 도착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 상에는

2기이상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이 경우 내용증명에 보내지 않았더라도 밀린 월세와 더불어 계약금 2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명도소송을 할때 손해배상금도 같이 청구하는 것인지요?

3. 내용증명에 4월 30일까지 명도해달라고 하였는데
   명도소송을 그 전에 해도 되는지요?

( 세입자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전화상으로 미리 말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너무도 당당한 임차인의 태도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