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을 팔았습니다.
팔 당시에 대출금(이천오백만원)이 있어 같이 넘겼는데,
매수인이 아직까지 채무인수를 하지않아서
본인 앞으로 대출이 되어있는 걸로 되어있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수인이 채무인수를 해가지 않을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 매수인은 연락처도 알 수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