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에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이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조정사항에서 정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정을 변경할 수 있고 조정의 성립 이후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대판 2006.4.17,2005스18,19)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글에 따르면 상담자의 경우 양육권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조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하나 위 판례를 기초로 하여 볼 때에 사정변경 또는 제반사정을 비추어서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양육자변경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에 관한 협의를 하고 공증을 받은 바가 있으니 자의 복리를 위해 양육자 변경이 필요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주장하셔야 할 것입니다.  

양육자변경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내원하시어 이에 관한 상세한 상담을 하시기 권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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