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005년 3월 28일 계약하여 금년 3월 28일이면 계약이 만료되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을 하여야 하는데, 주변시세가 많이 올라 고민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임대인이 연락 안하면 자동연장된다며, 할 필요없다고 하여 임대차 보호법을 보니 맞는 말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꺼림찍해서요...
연락은 하는게 도리가 아닌가 해서요..
임대인이 계약기간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연락을 하면 전세비용을 올릴까봐 연락을 못합니다. 물론 법적으론 상관 없는것 같지만요...
계약서와 계약기간도 유효한거죠?
확정일자도 최초계약되로 유지되는거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답답한 마음 헤아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