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중개인의 중개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서를 중개인이 동석하는 상태에서 작성하신 것이 아닌지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계약양식에 따른 것이라면 계약서에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액을 적고, 잔금지급일, 특약사항 등을 기재하셨을 것입니다.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셨다면 계약이 동시에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려가 된다면 잔금지급에 관한 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은행으로 이체하신 것이라면 통장에 이체내역이 남으므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하신 것이라면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으시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당사자 이외의 자에게도 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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