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이든 위자료이든 양 당사자간에 협의하는대로 내용이 결정되며 그에 대하여 국가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기준이라든지 위자료의 액수를 정해놓은 법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할의 방법의 경우 재산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금이나 일반 동산의 경우 점유의 이전으로 소유도 이전되는데 비하여 자동차나 부동산의 경우 명의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만 재산의 분할이나 위자료의 지급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기 전에 이행되기 어려우시다면 이에 대한 이행의 보장을 위하여 양 당사자간의 협의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공증의 내용에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시거나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로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일방적으로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그 기여도와 이혼 이후 각자의 생활에 대한 보장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제도임에 비하여 위자료의 경우 유책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 대하여 하는 정신적인 손해배상으로서 상담자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행사가 이혼의 주된 원인이라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에서는 위자료에 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에 병합하여 청구하거나 별도로 위자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청구시 상대방의 유책사유에 대하여는 주장하는 측 즉 원고측에서 입증책임을 지며 위자료청구의 소멸시효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해 정리되는 것은 부부관계일 뿐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혼한 배우자만이 1순위 법정상속인에서 제외되고 직계비속인 자녀들은 부모 양측 모두에게 상속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을 한 경우 유언에 의한 상속이 법정상속에 우선하게 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02-3675-0142~3
이메일 : lawqa@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