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판례(대판 1998.8.24 98마1031)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의 입찰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전입신고와 주택인도) 임차권 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보다 후순위의 임차권도 선순위 근저당권이 확보한 담보가치의 보장을 위하여 그 대항력을 상실하는 것이지만....(생략)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올려주신 사안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임차권도 대항력을 상실하여 소멸합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상실한 임차권의 경우 낙찰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가 없으므로 새로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배당금을 받을 때까지 퇴거하지 않은 상태로 거주하는 것은 부당이득이 됩니다. 반면 신소유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배당받을 기간 동안 목적물의 사용에 대한 차임을 지불하는 것으로 상계하려는 것입니다. 신소유자의 주장은 불법이 아니며 이사비용 등의 청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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