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으로 그와 상간한 자도 같게 처벌합니다(형법 제241조 1항).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고,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2항). 여기서 종용이란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이고, 유서란 사후에 승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리고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간통은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성교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성교행위마다 1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간통죄는 성기삽입의 현장을 직접적인 증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인 남녀가 심야에 여관에 함께 투숙하였고, 투숙한지 1시간 30분가량 지난 뒤에 그들이 함께 묵고 있던 여관 객실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 보니 남자는 팬티만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팬티와 브라우스만을 입고 있었으며 방바닥에 구겨진 화장지가 여러 장 널려 있었다면 두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고 하여 법원은 성기의 삽입을 현장에서 입증한 것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간통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상담자의 경우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현재 여전히 동거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고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간통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남녀가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거장소, 살림살이, 아이, 주변의 사람들의 사실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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