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낳은 아들이 전남편과 전부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귀하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전남편과 전부인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여서 바로 호적정정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귀하께서 아이와 전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해결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귀하와 아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아이와 전부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각각 2부씩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 등 관할관청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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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께서 낳은 아들이 전남편과 전부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 귀하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꾸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는 아이가 전남편과 전부인의 혼인 중 출생자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여서 바로 호적정정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귀하께서 아이와 전부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법률관계를 일률적으로 해결하기에 용이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귀하와 아이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아이와 전부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를 각각 2부씩 발급받아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판결을 받은 후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구청 등 관할관청에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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