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와 비슷하네요....
우선 시설물과 지장물의 권리자는 지장물을 설치한 사람입니다.
저도 임대인이었는데 지장물의 권리를 주장했으나 임차인의 요구로 소송까지 갔습니다.
소장 내용은 임대인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을 받아오라는 수용자의 내부 규정(약관)이 피수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니까 규정을 바꿔달라는 소송이었어요

그래서 한국도로공사(수용자)는  내부규정 내용을 바꾸겠다는  소취하를 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임차인과 원만하게 타협하고 일부 금액만 수령하고 계약서에 동의 해 주었어요....

궁금한 것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멜 주시면 전번 가려쳐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