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게시판
공개게시판을 이용하실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재해주시되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는 내용(실명, 회사이름 등)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은 공개게시판이므로 비밀글로 작성하실 분들은 비공개게시판에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글수 15,688
치매
치매가아인 어머니를 치매로 강재 입원을 시켜 동생인 내가 모 든책임을 짓기로 하고 아들입회하에 퇴원을시켜 3군대의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을 했는데 치매가 아이라고 하고 대학병원에서는 다음에 아들 며느리 같이 오라고 까지 했습니다.
글래도 나는 누님 부모 형재도 자식도 죽이는 세상이니 그래도 효자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햇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병원 식당을 하기에 새벽에 나가면 밤에 들어오고 해서 평생을 손자둘을 다 수발하고 밥해주고 빨래청소 식모보다 더 일을 시켜먹고 이젠 필요가 없으니 그러는 것 같아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아들 며느리가 말도 않고 손자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둘이 다 대학을 가게되어 돈이 있으니 돈을 주면서 밥도 사먹고 다니고 할머니하고 같이 밥도 안 먹고 손자들을 뛰어놓키 위해서 별의별 행위를 다 한답니다.그래 요즘에는 두렵기 까지 해서 혼자 살고싶다고 해서 큰누님이 시골에 혼자 계시어 같이 계십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생인 저는 형사고발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분통이 터저 못 살겠습니다.
중형에 처할 수 있는 법은 없는지 꼭 알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누님께서 자녀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동생분의 입장에서 누님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고 화가 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폭력범죄로 구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분들이 강제입원을 시킨 것이 위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작성하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누님께서 강제입원을 하게 된 경위 등 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 또한 손자들과 거리를 두도록 하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문제가 지속될 경우 더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혼자 고민하시지 마시고 누님께 본원을 방문하셔서 직접 면접상담 받아보시기를 권유해드리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