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결혼식을 2년전 4월2일날 햇고 아직까진 혼인신고를 안해서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닙니다,.(참고로 저는 여성입니다. 나이는27이구요)
즉 양가 부모님 허락하에 법적 혼인신고만 않햇을뿐 정상적인 결혼생활과 다를게 없엇습니다, 연애시절부터 남편과 많이 싸우기도 햇지만 철이 없어 그러려니 이해 하고 제가 마음이 약하고 이사람이 나없음 안되겟구나 생각하여 어린나이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영 반대더라구요
잦은 싸움과 남편의 폭력등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이 잇엇고
제가하는일도 남편과의 갈등때문에 포기 해야 했습니다. 맨처음 폭력이 있을떄 비보험으로 치료를 해서 진단서는 언제든지 띨수가 있지만 효력이 6개월까지라도 하더군요  그 이후로도 잦은 폭력과 언어폭력.. 인권무시 등이 많앗지만 참앗습니다. 애가 생김 나아지겟지 하고 참고 또 참고,
결혼후 1년좀 넘엇을떄 애가 생기 더군요 , 그떄도 남편의 잦은 외박과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ㅡ 지금은 아기갖기를 제가 원치 않아하고 잇구요 ㅡ 서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이를 가져 버리면 너무 무모한짓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도 남편은 일주일에 3일이상 안들어 오고 잇어요,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노는게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잇지 않고서야 이럴순 없죠 , 증거는 없지만 심증은 남편의외도라고 생각합니다 , 물증이 없기때문에 이런것도 아무소용도 없겟죠 남들이 봣을떈 이문제는 부부의 성격문제이지 남편의 문제로 보이지도 않을테니까요 , 그리고 법적으론 부부가 아니기에 어찌 할수도 없는 노릇이구요 , 제가 이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대로는 가정 유지가 어려울거같습니다. 저는 이젠 마음도 몸도 지치기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햇습니다, 물론 이건 몇백번 더 생각한 결과구요  섯부른 판단은 아닙니다. 헤어지는건 헤어져도 제가 결혼시 해왓던 혼수 비용만큼은 위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사실혼 관계에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박과 가정에 대한 무관심 , 결혼초기 폭력.. 이런사유로도 사실혼 관계에서 여자쪽에서 위자료를 청구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