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적인 효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입니다.

법은 재산분할에 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고 당사자간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고 협의를 할 수 없어 당사자가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 할 경우 혼인후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②항). 각 가정마다의 생활모습, 일의 분담형태, 협력도, 가족수, 혼인생활 기간 등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혼인한 후 모은 재산일 경우 재산을 모으는 데에 일방의 노력이 더 컷다고 보여지면(예컨데 맞벌이한 부부의 경우 남편은 직장 일만 하고 아내의 경우는 직장일과 가사일을 전담해서 했다던가, 농촌에서 남편은 논과 밭일만을 했고 아내는 집안일과 논. 밭일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부업 등을 한 경우 등) 3분의 2, 4분의 3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 2에 ③항).      

한편,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을 하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혼인중의 부부의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이혼 후 생활이 어렵게 되는 쪽의 부양을 위해서 인정되는 것으로 양자는 별개의 것입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의 경우 ①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② 위자료를 청구하고 후에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③ 재산분할을 먼저 구하고 위자료를 나중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3조, 제806조). 위자료 청구는 유책배우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혼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3년내에 하여야 합니다.  

올려주신 사연으로 볼 때 어머니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셨다고 하니 혼인중에 재산의 형성에 충분한 기여를 했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혼인의 파탄의 사유가 아버지의 부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위자료청구도 가능합니다. 협의된 재산분할의 내용이 합당하지 않다면 재협의 또는 소송을 통해서 청구가능하고, 아직 두 청구권의 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부정행위의 상대방 여자에게도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했으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의 재산상의 권리에 기인한 청구권과 성인자녀와의 관련은 무관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면 양육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3자녀 모두 성년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성년자녀는 어머니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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