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올려주신 사연만으로는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귀하와 상대방 남자와는 어떤 관계이며 상대 남자로 인하여 귀하가 신용불량자가 된 이유 무엇인지요?? 그리고 공증서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무엇을 원인으로 하여, 언제 작성된 것인지요?? 대여금인지 보증인지 그 원인이 분명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채권채무 관계라면 즉, 3600만원을 상대방 남자에게 빌려주고 아직 돈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공증서가 있다고 하니 별도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공증서에 집행문을 붙여서 상대방 남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대방 남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그 집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공증서를 지참하고 내원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후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둘기 재활센터를 지나 두 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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