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살면서 자녀들의 교육관계로 서울에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은 저의 이름으로 하고, 자녀들의 주민등록을 옮긴 후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니, 동사무소에서는 임차인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자녀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인터넷에 떠도는)을 들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꼭 계약 당사자인 제가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