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게 된다면, 임대인이 그 이사비용과 복비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따라 현재의 조건 그대로 계약기간만료인 8월까지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에 의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앞당겨서 만료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과 복비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하지만 이사 비용과 복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이며, 협의가 되지 않아 만약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 가게 되어서 임차인이 맺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된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하셔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임차인을 불러 조정을 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협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직접 내원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역을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를 끼고 왼편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목동분원의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2 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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