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과거 임대인들의 횡포로 인해,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팔고 가버리거나, 여러 명과 동시에 계약을 해서 이익을 취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한겨울에 길거리로 내쫓기는 임차인들이 많아짐에 따라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4조에는 임차인들이 2년까지는 유효하게 살 수 있도록 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 이전에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계약기간의 만료 전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과의 나가겠다는 내용을 협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문제가 아니라 두 분이 협의를 한 내용을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3. 만약 임차인이 그 날짜에 나가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다른 계약이 파기가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임차인에게 돈을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계약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이전에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할 경우에도 관행상 복비와 이사비용, 상가라 하니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였는지 등을 고려하여 기간 만료 전 퇴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이라는 금액은 과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위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적정액으로 판단, 자의로 지급하신 돈이라면 다시 내놓으라고 하시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공갈죄(형법 제 350조)에 해당하게 되는데, 만약 1천만 원을 달라고 한 상황이 공갈에 이를 정도의 협박이었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여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공갈죄로 죄를 묻기 어려워 형법적인 처벌은 어렵습니다.

임차인과 다시 한번 금액에 대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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