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대인의 의무는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 방해를 제거할 의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수선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대판 2000. 3. 23, 98두18053〕 판결에서는 목적물에 파손,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2. 우선은 보일러 수선의 경우에는 대규모 수선에 해당하며, 명백히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거나 하는 등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이 의무라고 볼 여지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차물의 수리를 요할 경우 임차인은 지체없이 임대인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민법 제 634조)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통지 의무 해태로 인해 손해가 증가하였다면 그 손해 만큼을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보일러 고장을 한 달 동안 통지하지 않은 것이 더 큰 손해를 일으켰다면 그 부분만큼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또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차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 측에서는 임차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임대인이 그로 인해 비용을 지출했다면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물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민법 제 654조 ) 그러므로 물이 새게 된 것이나, 화장실 선반이 망가진 것 등이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 생긴 손해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4. 따라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보일러 수선비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인해 임차물이 훼손되었거나 하는 사정이 있어서 임대인이 비용을 지출했다면 임차인은 그 비용을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부터 물이 샜다거나, 임차인의 잘못 사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등을 입증하시고 비용적인 측면을 잘 협의해 보심이 좋으시겠습니다.

5. 다음으로 폭행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폭행을 당하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다투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서로 허리띠나 옷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평소에 좋은 상태가 아니던 요추부에 경도의 염좌 증세가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피고인의 구타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고소는 다소 과장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이를 일컬어 무고죄의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판 1996.5.31, 96도771)

따라서 위의 판례를 참고해 볼 때, 임대인이 폭행죄로 고소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고죄는 성립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 측에서도 또한 고소를 한다고 하면 쌍방고소가 되는데 지금과 같이 감정 싸움에서 시작된 미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하고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6. 물론 주거침입죄의 부분에 대해서도 주거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등에 들어가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주거침입죄로(야간일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로 인해 가중처벌) 고소를 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보다 더욱더 감정이 악화되어 개선의 여지마저 없앨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고소를 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태도 보다는 조금씩 양보하셔서 협의를 이끌어 내심이 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임차인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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