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드립니다.

1. 본인이 등기등본을 직접 발부받아 어디에서 얼마를 융자받고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2. 대리인과 전세계약을 할 경우 소유주 인감도장이 찍인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받아 달라 중개인에게 요청 하십시오. 그리고 대리인의 계좌로 입금하지 마시고 소유주 계좌로 입금하십시오. 계속 중개인이나 소유주 그리고 대리인이 귀하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해약 하겠다 하고 계약금을 반환해 달라 하십시오. 대리인에게 전세계약을 소유주가 위임할때에는 임차인이 소유주 인감도장이 찍인 위임장 원본과 인감증명서 원본을 요구 하는데 응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겠다 임차인이 할 경우 그 유책사유가 중개인과 임대인 측에 있다고 보아 당연히 계약금을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3. 계속 귀하의 요구를 들어주지않고, 계약금도 반환해주지 않으면 중개인과 임대인,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록 하십시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경우 본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후 원하시면 상대방을 본원에 나오시게 해서 조정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지방거주하시면 거주하시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위치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에서 하차, 3 번 출구로 나오시어 5분 정도 남부지법방향으로 오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약국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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