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5세 천안에 사는 직장인여성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세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뭐가 이리 복잡한지,,,에휴~

천안에 신축원룸을 3500만원으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군데를 둘러보다 깨끗하고 풀옵션인게 마음에 든 곳이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채권액이 5억4천이 되어있었습니다.
6층건물에 28가구고 시가가 15억정도되며 전세를 6~8가구밖에 안받는 집이기때문에
전세금보존에 아무 문제될게 없다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신축건물이기 융자가 없는 건물은 없다고 이정도면 안전하다면서요.
복잡하고 100%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였지만, 부동산을 통하는것이니까 안전할꺼라는
그 당시의 미련한생각으로 전세원룸은 마니 나오지도 않고 나오면 금방 계약되서 나가버린다는 부동산의 말에
가계약금 30만원을 걸어버렸습니다.(가계약금도 30만원이상부터 된다고 하더군요)


부모님과는 지방에 떨어져있기때문에 나중에 아시고는 위험하다고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계약서작성하러 다시 방문했을때 취소하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럼 30만원 날리는거고, 더 좋은 원룸전세 나온것도 없으니까 그냥 하라고 하더군요.
더군다나 계약서작성하러 이미 상대방도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구요.
근데, 나오신분이 대리인인겁니다.
부동산에서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여주면서
이분이 사위분인데 세금문제때문에 장모님과 장인어른(공동명의)으로 하여
명의만 그렇게 해놓은것뿐이고 이분이 실제 건축주이고 주인분이시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위임장에 4.1부터 7.1까지 000번지의 임대차관련 보증금 및 월세수령을 위임한다.
라고 되어 있기때문에 계약금과 잔금 모두 대리인(건축주)에게 입금하라고 하더군요.
계약금을 은행계좌이체로 하는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텔레뱅킹으로 바로 입금하라 해서
그 자리에서 350만원까지 이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리인(건축주)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시고 잔금일과 이사일을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그거 외엔 아무말도 없으시고,,,,
계약이 끝나버렸습니다.....ㅡㅡ;;;;

나중에 부모님이 계약서를 보시고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왜 사본으로 했냐고 하시더군요.
부동산에서 원본가지고 있냐고...
그래서 부동산에 물어봤더니 누가 인감증명서원본을 함부로 주냐면서 원래 사본으로 하는거라고
부동산도 사본으로 가지고 있다고 원본은 건축주가 가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왠지 이상해서 부모님이 아시는 부동산에 물어봤떠니 원본으로 해야한다고 대답해주더군요.

부모님께서 3500만원이라는 큰돈을 거래하면서 불안하게 하고 싶지않으니 원본을 가지고 있고 싶다고
했더니, 인감증명서 원본을 줄수없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신축건물이고 한꺼번에 28가구의 집을 계약하는데 일일이 원본으로 줄수 있는게 아니라며 부동산 및 임대하시는분의 상대방입장도 생각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확실히하고싶으니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원본없이는 전세계약을 할수없다고 하였떠니
그럼 계약금 날리는거라고 대답하다군요.
정` 불안하면 건축주분을 오게해서 원본을 확인시켜주고 원본확인했다는것을 계약서에 적어주겠다구요.
나중에 저희 가족분이 전화했떠니, 대리권문제로 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지겠다고 적어주겠다는데요.
책임지는게 어떤 책임을 말하는지요? 전세금을 책임져준다는건가요???


부모님께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싶지만, 그러면 계약금을 날리게되고, 거래자체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냥 돈아깝더라도 월세로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부모님의 의사도 부동산에 얘기했더니 그럼 건축주는 오히려 반길꺼라면서
건축주에게 전화해서 인감증명서원본을 받을수 있냐고 받을수 없다면 월세로 하겠다고 하네요...
하고 얘기하더군요.....참.....ㅡㅡ;;;
그랬더니 건축주가 전세살사람 많으니까, 월세살라고해!!!라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계약금을 입금하기전이였으면 당당히 요구할수 있는서류. 이젠 하기싫음 하지말라고 큰소립니다.
잔금입금도 대리인에게 입금하라고 하구요.


1. 이 거래, 3500만원 전세금이 안전한걸까요?
    어차피 돌려받을수 없는 계약금이라면 불안한전세살며 걱정하는것보다
    차라리 월세사는게 나은걸까요? 전세도 500만원/35만원이라 아까운돈입니다.ㅜㅜ
2.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있어도 상관없나요? 원본은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데요. 서류가 불완전한거래로 계약금반환요구를 할수는 없는건가요?
3. 잔금입금을 대리인에게 해도 될까요?
   위임장에 보증금 및 월세수령을 위임한다라고 적혀있는데 임대인에게 입금하는게 더 위험한거라고
   부동산에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뭐가 확실한건지...
4. 나중에 저희 가족분이 전화했떠니, 대리권문제로 일이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지겠다고 적어주겠다는데요.
   책임지는게 어떤 책임을 말하는지요? 전세금을 책임져준다는건가요???
5. 건축주가 다른 전세계약하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월세로 해!!!라고 얘기한것이  이게 거래자체가 취소된건가요???
   그럼, 계약금은요???
5. 만일, 월세로 재계약을 해야된다면,,,,계약서를 다시 적으면서 계약서에 대리권문제 및 기타다른요구사항도
   적어달라고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정말 집계약이란게 이렇게 힘든거라는거 뼈저리게 느낍니다. 눈이 퀭~~~ㅜㅜ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