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7년 5월 14일~2008년 5월 14일)

보증금200-월세20 만원에 1년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1년살경우 도배장판비 지불,2년살경우 지불안함"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을 더 살생각으로 이 집에 계속 머무르려했는데

어제 (2008년 4월 22일)주인아저씨가

1년계약이 만료되었으니

조카가 와서 살기로 했다면서

도배장판비는 인정이 있으니 안받겠고

계약만료이내로 방을 알아보라고 하네요.



밖을 다 돌아봐도 주변에 이사할곳이 없길래.

주인아저씨께

"1년을 더 살려고했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방을 어떻게 구해요., 사정좀 봐주세요.,1년더살껀데..." 라고 얘기했더니

한달이내에 방못알아보냐고 이렇게 얘길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제 부동산에가서 방을 알아보고

오늘 일단 살곳을 급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엔

아무리 계약서엔 1년이라고 적었어도.

저는 2년을 살려고했지만

나에게 한마디 상의도없이 주인이 1년살고 내쫒는건데

도배장판비를 지불안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럴경우

부동산중개비와 이사비용 받을수있습니까?





제가 5월 14일이 월세내는날인데

4월 25일날 (내일모레)다른 계약한방으로 나가려고합니다.

한달치 월세를 줘야하는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