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이 비어서 방치하느니 세를 주면 낫겠다 싶어서 거의 무료로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월 5만원 정도의 액수라 처음부터 임대차 계약서 같은것은 작성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시골집을 보수하면서 살다가 집주인인 저희에게 아무런 언급도, 허락도 받지않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물려주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세입자는 집을 보수한 댓가로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소를 키웁니다. 그사람에게도 집유지차원에서 5만원정도의 월세를 받고 이제껏 지냈는데요..

모친께서 퇴직하시면 그 집에 들어가실 요량으로 집을 비우라고 헀는데 그사람은 마을에 골프장건립 공사중에 가축들이 입은 소음공해를 보상받아야 나간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사람만 살고 있으면 바로 나가달라고 했겠지만 가축이 있으니까 넉넉히 올해 말 12월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분뇨를 포함한 쓰레기를 전부 치운다는 것도 말씀드렸지요. 그 부분에는 흔쾌히 동의하시던데 아무래도 이분 목적이 보상비 받으려고 나가지 않고 눌러붙으신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없고 우리가 그 사람더라 그 집에 살라고 한적도 없으니까 상식적으론 그냥 나가라고 하면 해결 될 문제인데,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골집에 살고 있는사람이 나가지 않고 계속 있으면 모친께서  당장 그집에 들어가셔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