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이사비용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시는 것은 결국 집주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하신다는 취지입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집주인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이에 대한 과실, 그로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귀하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안에서 용도변경을 집주인이 해 주지 않는 사실만으로는 집주인이 채무불이행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계약당시에 아동복지센터를 운영한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지만, 이것이 집주인이 용도변경을 해주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볼 때 집주인이 용도변경을 해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질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요구 등을 생각하시기 보다는 집주인과 보다 원만하게 대화를 통하여 용도변경 또는 이사 등에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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