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지 7년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성격상의 이유로 이혼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재혼 초기에 자주 술을 마시고 나면 이해할수 없는 이유로 이혼하자고 하고, 저의 딸을 술집에 일하게 하는가 하면, 월급 얘기만 나오면 쥐꼬리만한 봉급이라고 면박을 주고, 주위 사람에게 저의 험담,어쩌다 점심 먹으러 가면 귀찮게 먹으러 왔다고 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늦게 귀가해보니 아내 친구와 안방에서 술을 마시는데 제가 들어가도 치우지 않고 계속 술을 마시기에 다락방에 올라가 자고 있는데도 거실로 자리를 옮겨 새벽 4시가 넘도록 친구와 고성으로 대화와 언쟁을 하며 계속 술을 마시기에 내려가서 화를 내며 제지를 한적도 있습니다.
현재 재산(부동산)은 모두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며, 아내에게 더이상 참을 수가 없으니 이혼하자고 하니 저에게 몸만 나가라고 하는데, 이혼과 재산 분할 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재혼 당시 저의 부채를 아내 돈으로 갚았는데 그러한 것도 재산분할에 참고가 되는지요? 혼인관계가 5년이상 지속되었을때는 관계없이 분할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부분도 자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경남 진주에 거주하는데 근처에 이러한 법율상담소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