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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수 15,688
애가 4살입니다...여자아이구요
애아빠랑은 결혼,혼인신고도 안했었구요..
애아빠랑 1년전에 헤어졌구요..
키우고 싶어서 키우다.....피치못할상황이생겨..
애 친권을 포기하려합니다..
애아빠는 아직 친권,양육권포기를 안한상태이구요....포기할생각도 전혀없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리고 가지도않을거구요....
제가..친권,..양육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애아빠는 1년간 양육비 한번도 보내준적이없어요 저혼자만 계속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친권,양육권포기했을시..
양육비를 보내줘야하나요?..의자료도 제가 줘야하나요?
아..그리고 빚이 좀...있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 빚이 삼천정도인데..대출빚..카드..폰....,,...
애아빠가 제이름과 제주민을..알구요.....
애를 보낸다니까 애가 불행한만큼되갚아준다고..
그 되갚는 중 방법하나가..
그 빚을 못갚게 빚을 늘려줄거랍니다...전혀 못갚게 할거랍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애아빠도 신용불량자인데....혼인신고도 안했는데..
저에게 빚이 넘어오는게 가능한건가요?
부부인데도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애아빠 생각만하면 짜증이..으으...
(글이 앞뒤가 안맞죠?ㅠㅠ..제가 어디에 글을올리면 이해를 못하겠다면서 그러시던데...ㅠㅠ..
이해를 했기를ㅠㅠㅠㅠㅠ)
작성하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힘드신 사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구체적인 법률판단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저희 상담원에 직접 오셔서 면접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에 관하여, 아이의 출생신고시 남편을 아버지로 신고하였나요? 귀하께서는 친권 및 양육권을 포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특히 아이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아이의 미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어 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이 양육 및 친권, 양육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부간에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경우 사안에 따라서 본원 법률구조변호사단에서 무료변론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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