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점포 명의인인 아내를 상대로 하여 승소판결을 받으신 것인지요. 만일 귀하와 계약한 사실이 없다면 임차인이 어떻게 하여 갈비집을 그 동안 운영해 온 것인지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사실은 없으신지요. 이미 판결문을 받으셨으니 압류에 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우리나라는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실제 권리자가 누구냐 보다는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부부라고 하여도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각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사로 인한 부부 일방의 채무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민법 832조).
또한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유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배우자와 공유로 보아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귀하께서 승소판결을 받아 채무자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려고 하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 제3자가 그 유체동산에 대해 소유권 등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3자이의의 소는 소유권을 가진 제3자가 유체동산이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므로 압류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3자는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강제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채권자의 청구액과 동일한 금액을 공탁하여야 합니다. 이의의 소를 제기 한다고 해서 바로 강제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제3자의 이의의 소를 받아들여 귀하께서 소송비용까지 부담하시게 될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유체동산에 대해 제3자가 그 소유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자의 배우자는 유체동산에 대해 채무자와 공유로 보아 소유권을 명확하게 알기 어려울 경우,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을 주장해 매각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우선 매수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21조, 206조).

2. 부부가 함께 운영했다고 해서 갈비집을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그 동안 미지급한 임대료를 남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아내의 채무에 대해서 남편 명의의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인 아내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셔서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점포 명의인인 아내에 대해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아내 명의의 재산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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