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에 수고많으시고요....

부친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실존하지 않은 인물(부친의 자식, 질문자의 형제)이 1명 서류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조회한 결과 주민등록초본은 처음부터(애초) 작성되지 않았고, 구청 호적계 등에 문의(호적정리)하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첨부해야 한답니다.

부친과 질문자는 호적상 존재하는 인물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관계로 미뤄 오다가, 부친의 나이를 생각하여 조만간 호적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소요일수는 얼마나 되는지, 변호사 없이 일반인이 수행 할 수 있는 내용인지 알고싶습니다.